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본소원고) B종중에게 창녕군 E 임야 21,521㎡ 중 2152100분의 47202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은 F의 아들 29세손 G, H, I, J의 자손들 중 30세손 이상의 성인남녀를 정회원으로 하여 조상의 얼과 업적을 추모하고 회원 상호간에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직체로서 2007. 5. 12.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회칙을 만들고 임기 2년의 회장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나. 경남 창녕군 E 임야 215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48. 7. 26. K, L, A, M 명의로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06. 3. 10. 자신의 지분 중 21521분의 660 지분을 N종중에 30,000,000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K은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06. 10. 20. 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종중은 2007. 5. 15. 창녕군청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았고, L, M은 2008. 4. 21.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을 피고 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O은 2008. 5. 21.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을 피고 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 등은 2008. 12. 28.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21521분의 660 지분을 N종중에 30,000,000원에 매도한 것 등과 관련하여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고소하였다.
원고는 2009. 1. 30. 피고 종중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토지 중 2152100분의 472025 지분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여, 피고 종중은 위 고소를 취소하였고, 위 사건에 관하여 2009. 2. 26. 각하결정이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2009. 12. 28. 피고 종중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2152100분의 472025 지분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 종중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2152100분의 472025 지분에 관하여 20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