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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206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20. 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2. 26. C과 사이에 C 소유 명의로 된 광주 서구 D 답 90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0분의 1 지분을 매수하는 매매예약을 맺고, 같은 날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고, 2014.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6. 11. 피고 B 앞으로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자신 앞으로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당일 2014. 6. 11. 이 사건 토지 중 2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5. 6.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0분의 1 지분을 매매대금 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계약 당일 원고 명의의 2014. 6. 11.자 가등기를 말소한 후,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15. 6.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 6.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C 소유 명의로 된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은 실제로는 E문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소유이고 이 사건 종중이 C의 부친인 F에게 명의신탁해둔 것인데 F이 사망한 후 위 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C이 이 사건 종중과의 명의신탁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0분의 1 지분을 매도하기로 하는 배임행위를 저질렀고, 피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그에 가담하여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 앞으로 위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마. 이 사건 종중은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09698호 사건으로 피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 중 1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원고에 대하여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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