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피고 B종중, C은 2019....
이유
1.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송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 가)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111,542㎡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7 지분의 소유자인 피고 종중은 2008. 7. 4. 소외 F에게 그 소유 지분을 18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 종중은 2018. 10. 10. F에게 일주일 내로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F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2009. 1. 9. F에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다) F은 2009. 1. 30.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2008. 12.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종중은 2009. 2. 16. F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09가단12234,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 2009. 2. 23.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 마) 선행소송에서 2009. 6. 26. ‘F이 피고 종중에게 25억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 종중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F은 피고 종중에게 25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9. 6.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도 말소되었다.
바)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은 2013. 10. 2.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78억 3,000만 원에 낙찰받아 그 매각대금을 모두 완납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제1심 소송위임계약의 체결 가 원고는 2017년경 피고 종중과 사이에, 피고 종중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