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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28 2014가단15380
계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원고가 계주로 있는 순번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는 등 금전관계를 지속하여 오다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자, 2013. 4. 1. 원고에게 2,700만 원을 2013. 10. 말일까지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지불각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어머니인 피고 C의 서명을 한 후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나. 피고 B는 2013. 4. 1. 이 사건 지불각서를 교부함과 동시에 같은 날 원고에게 2,7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일 6만 원씩 총 2,700만 원을 2014. 6. 25.까지 불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금수령증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계금수령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C의 서명을 한 후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2013. 4. 1. 원고에게 그 동안의 미납 계불입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감안한 총 2,700만 원을 2013. 10. 말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약정금 2,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위 2,700만 원은 고리의 이자가 포함된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피고 C 부분은 제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그 동안 수령한 계금에 대하여 법정최고 이자보다 높은 월 3%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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