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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27 2016가단208763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으로부터 울산 남구 C 외 3필지 지상 D빌딩 신축공사를 위한 설계 및 감리용역을 의뢰받고, 피고 A과 2014. 6. 18. 대금을 211,200,000원으로 정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3. 9. 대금을 108,500,000원으로 정한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A은 2015. 3. 2.경 위 설계용역대금을 272,800,000원으로, 2016. 3. 1. 감리용역대금을 135,50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D빌딩 신축공사를 위한 설계 및 감리용역업무를 완료하였고, 2016. 6. 8. D빌딩에 대한 사용승인이 내려졌다.

다. 피고 A은 2016. 6. 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비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 B은 위 지불각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날인하였다.

용역비 지불각서 지불금액: 금 일억칠천사백구십만원정(₩ 174,900,000원) 지급기일: 2016년 06월 30일 (목) 본인은 위 금액을 울산광역시 남구 C 외 3필지 ‘D빌딩’ 신축과 관련한 설계, 감리용역비 미지급 금액으로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1. 위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반드시 지불한다.

추후에 어떠한 사유로도 지불을 미루거나 거절하지 않을 것이며, ㈜가가건축사사무소의 설계, 감리업무와 관련한 어떠한 민, 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지급기일까지 지불하지 못했을 경우는 그 익일부터 완납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연 20% 추가로 지급한다.

3. 약속된 날짜에 지불되지 않을 시에는 이와 관련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법적 조치를 감수한다.

또한 이후에 발생하는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도 ㈜가가건축사사무소에 민, 형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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