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나1421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경 피고의 소개로 제1심 공동피고 B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 한다)를 알게 되었다.

C는 원고에게 B의 사업운영자금으로 40,000,000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2013. 10. 23. 40,000,000원을 변제기 2014. 4. 30.,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1 대여’라 한다)하고, C, F,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라 한다) 및 피고는 당시 작성된 투자약정서(갑 제2호증의 1)의 연대보증인란에 자신의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날인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1. B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14. 3. 31., 이자 연 24%로 정하여 추가로 대여(이하 ‘제2 대여’라 한다)하였고, C, F, D 및 피고는 당시 작성된 차용약정서(갑 제2호증의 2)의 담보보증인란에 자신의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5.부터 2014. 1. 23. 까지 합계 60,000,000원을 B에게 송금하였다. 라.

B은 2014. 9. 16. 원고에게 ‘B의 제1, 2 대여금 합계 60,000,000원(= 제1 대여금 40,000,000원 제2 대여금 20,000,000원)을 2014. 11. 30.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2014. 9. 30. 이내로 정산하여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약속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B은 2015. 6. 2.까지 제1, 2 대여금에 대한 이자(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B의 제1, 2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 대여금 채무 합계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1 대여금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