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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2 2015나29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이 ‘D’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판매업 등을 운영하였으나 대표자 명의는 B으로 하였다.

피고는 C의 모친이다.

나. 원고가 2011. 4. 12. C과 수산물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약정서에는 B이 거래 상대방으로 서명, 날인하였고, 피고와 C이 B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원고(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B(이하 ‘을’이라고 한다)은 갑이 을에게 납품한 물품대금의 지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3조(납품대금지급) ② 지불방법: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납품된 물품대금을 익월 말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입금지연 시에는 지체일수에 연 12.5%의 가산금을 포함하여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4조(거래한도) 을의 외상거래 약정한도는 2,000만 원으로 하며 공급물량에 따라 갑과 을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연손해금) 을은 제5조에 의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시에는 물품대금 잔액에 연 14.5%의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키로 한다.

다. 원고가 외상거래약정에 따라 2012년 1월경부터 C에게 수산물을 납품하다가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2년 9월경부터 납품을 중단하였고, 2012. 10. 11.경 C에게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았다. 라.

C이 2013. 10. 15. 채권자 원고, 채무자 B, 보증인 피고, C으로 기재된, “2013. 10. 7. 현재 원고에게 납품받은 수산물 외상거래 잔액이 21,042,640원임을 확인하며 조속히 정산하겠다”라는 내용의 외상거래잔액확인서에 본인과 B, 피고의 서명을 하였다.

마. C이 2013. 10. 21. 원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C이 201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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