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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77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6호, 증 제 18 내지 2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11. 경 말레이시아 국 쿠알 라 룸푸 르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 불상자들( 일명 ‘C’, ‘D' )로부터 ‘ 너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줄 테니, 한국에 들어가 그 신용카드로 비싼 물건을 사 오면 물건 값의 10%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위 성명 불상자들과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그 물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1. 경 말레이시아 국 쿠알라룸푸르시에서, 위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동인이 위조한 신용카드 22 장, 한국행 비행기 표 등을 건네받은 후, 2015. 12. 2. 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1.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부분) 피고인은 2015. 12. 2. 10:12 경 인천 중구 운서 동 소재 인천 국제공항 여객 터미널 내 와이드 모바일 매장에서, 핸드폰 임차비용 20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매장 직원에게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신용카드( 카드번호: E, 발급 사: CHASE BANK)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는 등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12. 3. 11:5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74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미수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미수 부분) 피고인은 2015. 12. 2. 10:12 경 인천 중구 운서 동 소재 인천 국제공항 여객 터미널 내 와이드 모바일 매장에서, 핸드폰 임차비용 20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매장 직원에게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신용카드( 카드번호: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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