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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1 2018나1976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제품명 약정건수 수량 금액(단위 원) 제공형태 ZEP-5 500 1 1,500,000 임대 SMFT281 1 400,000 임대 사인패드 1 100,000 임대 프린터 1 200,000 임대 SeeID 1 100,000 임대 M210 2 400,000 판매 M210 200 1 200,000 임대 임대 물품 합계액 2,500,000 (판매 물품 제외)

가. 원고는 2015. 9. 25.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의무사용기간 36개월, 월 관리비 77,000원으로 정하여 카드단말기 등 아래 표 제품을 판매 및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아래의 표는 계약서상 ‘표2’이고, 계약서 표3에는 위 관리비와 별도로 ‘월 임대료 77,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 표4에 자동이체 월 납입금액이 위 관리비 금액과 일치한 월 77,000원에 한정되는 점에 비추어 의무사용기간인 36개월을 유지하는 한 아래 표 제품 중 임대한 제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계약서 제3조, 제4조, 제10조, 제11조 중 발췌함,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제3조(계약조건, 기간)

3. 할부구매, 임대, 무상, 유지보수 표3의 계약 기간 동안 가맹점은 회사가 할부판매, 임대, 무상, 유지보수 계약 후 카드단말기, POS 기타와 유사한 기능의 타사 카드단말기, POS 기타로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 또는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의 카드단말기, POS 기타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4. 가맹점이 표2의 카드단말기, POS 기타를 표3의 할부, 임대, 무상, 유지보수 계약한 후 할부대금, 임대료, 유지보수대금 완납과 계약기간 완료 전에 회사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본다.

6. 계약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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