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07 2017고단7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12:00 경 서울 중구 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에어컨과 텔레비전 구입 대금 및 설치 비를 지급하면 이틀 후에 에어컨 10대와 텔레비전 10대를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해서 게스트하우스에 설치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약 2,5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형편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필리핀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컨과 텔레비전을 구입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1.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C) 로 8,69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편취 액을 변제하였고, 상대적으로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