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2. 9.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02. 9. 14. 의정부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H 주식회사에서 건설하는 경기 양주군 I에 있는 J 마트 할인점에 제과점을 입 점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주식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 마트 할인점에 제과점을 입 점하게 해 줄 권한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필리핀으로 출국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마트에 제과점을 입 점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10. 8. 임대료 및 권리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02. 10. 9. 자 범행 피고인은 2002. 10. 9. 경 과천시 H 주식회사 본사 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K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주식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 마트 할인점에 제과점을 입 점하게 해 줄 권한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필리핀으로 출국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마트에 제과점을 입 점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서 (K, L, G, M)
1. 각 약정서, 현금 인수 계약서, 메모, 입금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