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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23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경부터 2016. 5. 경까지 ‘B’ 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유통업체를 운영하였으나, 2억 5천만 원 상당의 세금이 미납되어 위 업체는 직권 폐업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1. 경 위와 같은 폐업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 자로부터 ‘ 삼성 75 인치 텔레비전 5대 ’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금 미납으로 인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가 직권 폐업되어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텔레비전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텔레비전을 구입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21. 경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92만원, 같은 달 29. 경 같은 계좌로 222만원 합계 1,014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2부,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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