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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4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경 경북 경주시 B 펜 션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특별 판매 가격으로 에어컨과 TV가 저렴하게 나왔으니 돈을 입금해 주면 바로 에어컨 11대 및 TV 10대를 구매하여 2016. 7. 경까지 펜션에 설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가전을 구매하는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채무가 많은 상황이어서 따로 위 가전 구매 및 설치비용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4. 경부터 같은 해 12. 16. 경까지 가전 구매 및 설치 비용 명목으로 합계 1,125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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