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4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경 경북 경주시 B 펜 션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특별 판매 가격으로 에어컨과 TV가 저렴하게 나왔으니 돈을 입금해 주면 바로 에어컨 11대 및 TV 10대를 구매하여 2016. 7. 경까지 펜션에 설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가전을 구매하는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채무가 많은 상황이어서 따로 위 가전 구매 및 설치비용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4. 경부터 같은 해 12. 16. 경까지 가전 구매 및 설치 비용 명목으로 합계 1,125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