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02:00경 제천시 D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이 평소 알고 지내던 F과 그 친구인 피해자 G(여, 19세, 가명)을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하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준다며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인 제천시 H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욕정을 품고 택시의 목적지를 제천시 I에 있는 J모텔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4. 04: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위 모텔 203호 객실로 데리고 간 뒤, 위 객실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수차례 흔드는 등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사진설명, 캡쳐 사진, 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전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