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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48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17: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목욕탕 내 남탕 수면실에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E(36세)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배와 가슴부위에 다리를 올려 문지르고 손으로 성기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수면실 내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 옆에 밀착하여 자리를 잡고 누웠던 점, 피고인이 2011년에 찜질방 수면실에서 남자고등학생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밖에 피해자의 일행인 F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종일관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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