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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1 2014고단5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8월경 산소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금천구 D건물 1106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12월 말경까지 주식회사 E가 추진하던 산소수 제조사업과 관련하여 산소 용해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던 F, G에게 위 특허기술에 대한 대가로 3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F, G으로부터 위 돈의 지급을 독촉받게 되자, 2011. 12. 28.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감사 H에게 “필리핀 수력발전사업 관련하여 곧 20억 원이 들어올 것이 있는데, 2012년 1월경이면 확실하게 들어온다. 사채라도 돈을 빌려오라.”고 지시하고, 이를 믿은 H로 하여금 지인인 피해자 I에게 “생수 관련 산소수를 만드는 주식회사 E 특허가 세계적으로 독보적이며 아주 유망하고 튼튼한 회사이다. 한 달이나 두 달 사이에 외부에서 20억 원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 산소수 물병 등을 만드는데 급히 운영자금 3억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2,00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늦어도 3개월 후인 2012. 2. 29.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설명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경 필리핀의 '카팡간(Kapangan) 수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필리핀 현지법인인 ‘J’ 사장 K에게 개인자금 1억 원을 투자하고 위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위 수력발전사업은 2010년 2월경 필리핀 정부로부터 사업권 승인(Pre-Development Stage,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및 주민동의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일종의 사업우선권)을 받고 2010년 12월경부터 관련 지역 수십 개 마을의 주민동의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7개 지역의 반대에 부딪혀 2011년 8월경 주무관청인 필리핀 에너지성으로부터 사업지역 변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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