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13. 18: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구청 인근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의 KB국민카드(C)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3. 18:28경 서울 강서구 E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숙박비 55,000원을 결제하기 위해 마치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D에게 B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숙박비를 결제하고, 숙박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3. 18:3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플비전3mg’ 5갑에 대한 구입대금 22,500원을 결제하기 위해 마치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F에게 B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구입대금을 결제하고, ‘심플비전3mg' 5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