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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1 2019고단36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해자 B에게, 증 제3호를 피해자 C에게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621]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6. 02:3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낙성대역 인근에 있는 피해자 B와 같은 C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아이폰5S,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아이폰6을 각각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10. 7. 05: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대학교 인근의 길가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아이폰8 플러스를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9. 02:00경 서울 마포구 G 인근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신한카드 1매를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0. 9. 10:29.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J매장에서, 유성매직 2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의 신한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4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성매직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9. 11:05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L매장에서, 스피커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의 신한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299,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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