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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4.01 2015노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2013. 1. 25.자 피해금액 3억 6,000만 원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 사이에 범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실체적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편취금액도 5억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주문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고, 이유 무죄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무죄결론에 따르며(즉,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이 인정한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각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2014고합56)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감정가만도 872,191,200원에 달하는 이 사건 전원주택공사 부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감정가에서 위 부지 매매대금 360,000,000원을 빼더라도 512,191,200원이 남게 되므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자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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