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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7.10 2019노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가 약사가 아님에도 A, C와 공모하여 2012. 7. 21.부터 2013. 7. 8.까지 사이에 L약국을 개설하였다는 일부 약사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B가 A, C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함으로써 2012. 8. 28.부터 2013. 7.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Ι 순번 1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을 각 무죄로 판단하면서, 위 각 무죄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의 약사법위반죄 및 제1의 나.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나머지 점은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위 각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되므로, 위 각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이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L약국에 관하여 약사인 C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투자를 하였을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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