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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8.20.선고 2020나4314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0나4314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석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규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4. 14. 선고 2019가소521660 판결

변론종결

2020. 7. 2

판결선고

2020. 8. 20.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20. 8.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3.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는 2016. 10. 21. "D"라는 제목으로 시인인 원고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자 습작생들을 수년 간 상습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하였다는 주장이 트위터에서 제기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2. 자신의 블로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하였다.

사죄드립니다. 저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께 사죄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

의 부적절한 언행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죄문 이후로, 올해 예정되어 있

던 산문집과 내후년에 출간 계획으로 작업하고 있는 시집 모두를 철회하겠습니다. 저

의 모든 SNS 계정을 닫겠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께 진

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다. 피고는 2016. 10. 23., 같은 달 24., 같은 달 25, 및 같은 달 28. 뉴스프로그램 'E', 'F' 및 'G'에서 원고에 대하여 아래 제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보도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도'라 한다).

* 2016. 10. 23. H

- 2016. 10, 24. (F) I

- 2016. 10. 24. J

- 2016, 10. 25, (F) K

- 2016. 10.28. L

【인정근거] 갑 제2, 5, 2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의 주의의무

갑 제5,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지명도를 이용해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사실 및 (자살하겠다며 여성을 불러낸 후) 성추행하고 노래방에서 자의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보도 중 "시인 지망생들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A씨는", "A 시인은 작가 지망생 등을 상습 성추행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자", "A 시인은 작가 지망생 등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자살하겠다'며 연락이 와서 찾아갔더니 성추행을 했고, 노래방에서 '자의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부분은, '주장' 또는 '폭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기에 그 내용이 사실이라 단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지만, 언론사로서 피고의 지위나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논조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보도를 접한 일반인에게 원고가 그처럼 성추행 내지 성폭행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언론사로서 피고가 가지는 권위와 피고에 대한 신뢰, 방송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우리 사회 전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이 끊임없이 행해지고 또한 은폐되었던 현실에 대한 분노와 반성이 일던 사회 분위기로 인해 그 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원고에게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있다는 보도 자체만으로도 원고나 원고 주변 사람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의혹을 보도하기에 앞서 문제되는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할 때에도 당해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해 일반인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주의의무위반 피고가 원고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의 반론을 듣거나 원고에게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취재한 바 없이 이 사건 보도를 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고, 앞서 인정하였듯이 이 사건 보도 중 위에서 적시한 부분은 허위보도를 한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도14375 판결 참조). 원고가 게시한 사과문은 상습 성추행 또는 성폭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내용이라 볼 수 없어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 앞서 위 사과문의 게시를 확인하였다는 사정으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가 스스로 연락을 두절하였기에 피고가 원고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는 사정은 피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위법성 조각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보도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보도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폈 듯이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진실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별다른 취재도 하지 않고 원고의 사과문을 확인한 것으로는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사건 보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갑 제9 내지 14호증의 기재도 이를 뒷받침한다.

나. 위자료의 액수

이 사건 보도로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방송보도인 이 사건 보도가 가지는 파급력, 이 사건 보도 및 유사한 보도로 인해 원고가 시인으로서나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나 활동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가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7. 11.경 추후보도를 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도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2016. 10. 28.부터(원고는 이 사건 보도가 최초로 이루어진 2016. 10. 23.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일련의 이 사건 보도에 관하여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므로 불법행위 종료일인 마지막 보도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8.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은희

판사김은교..

판사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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