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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20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림 메세지 49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6. 22. 18:5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홈플러스남대구점 앞 보도 길을 대명역 방면에서 대명네거리 방면으로 보도를 따라 서행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도 위에서 뒷걸음질을 하던 피해자 C(8세)가 위 오토바이가 진행해오는 것을 보고 우측으로 몸을 돌리며 뒤로 한 발 물러서는 순간 위 오토바이 뒷적재함에 실린 노란색 바구니에 위 피해자의 얼굴부분이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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