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2012. 12. 13. 22:30경부터 같은 달 14. 00:30경까지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마작패를 각자 13개씩 나누어 가지고 남이 버리거나 남아 있는 마작패에서 나머지 마작패 1개를 가져와 총 마작패 14개를 모아 그 중 12개를 무늬 또는 이어지는 숫자 조합으로 먼저 맞추는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지고, 판돈은 각자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거는 방법으로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0. 23. 17:1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H 앞 사무실에서 그곳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I 체어맨 승용차 트렁크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2개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6, 37, 42,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24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가 도박을 하게 된 경위나 위 피고인들의 관계, 전과, 도박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E는 같은 조직의 일원이었던 J이 K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자신도 폭행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2자루를 자신이 운행하는 차의 트렁크에 휴대하고 다닌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