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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3000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기계식 마작 테이블 3대, 마작패를 준비해 놓은 다음, 그때부터 2020. 5. 13. 15:45경까지 위 장소를 찾아 온 C(한국명: D), E(한국명: F), G(한국명: H), I(한국명: J)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마작테이블과 마작패를 제공하여 테이블마다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아 C 등을 비롯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4명이 1개조로 각 기계식 마작테이블에 둘러 앉아 마작패 112개를 사용하여 개인당 13개씩 나누어 갖고, 바닥에 마작패 60개를 블록처럼 숫자가 보이지 않게 쌓아놓고서 선부터 차례대로 쌓아 둔 마작패를 임의로 1개씩 가져와서 가지고 있던 마작패와 합쳐 같은 숫자나 무늬가 있으면 이를 내놓아 마작패를 다 내놓고, 손에 남는 것이 없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5,000원에서 10,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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