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3. 4. 22. 시간 불상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 4층 옥탑방에서 마작테이블과 마작패를 준비한 다음 그 곳을 찾아 온 B, F, C, G으로 하여금 마작테이블에 둘러 앉아 마작패 112개를 가지고 개인당 13개씩을 먼저 나눠주고 바닥에 마작패 60개를 블록처럼 숫자가 보이지 않게 쌓아놓고 차례대로 쌓아둔 마작패를 임의로 1개씩 가져와 가지고 있던 마작패와 합쳐 같은 숫자나 무늬가 있으면 이를 내놓아 마작패를 다 내놓고 손에 남는 것이 없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불상 금액을 주는 방법으로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도박장소와 마작테이블, 마작패, 식사, 음료 등을 제공하고 B 등으로부터 테이블당 액수 불상의 이용료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C의 도박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F, G과 함께 1,854,000원의 판돈을 가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