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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3200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 등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려고 마음먹고, 2012. 12. 15.경부터 서울 동작구 F 소재 피고인 운영 식당 건물 2층에 마작상 3개와 마작 패를 갖추고 ‘마작방’을 운영해 오던 중, 2013. 1. 19. 13:00경부터 15:30경까지 마작상 한 상 당 100,000원의 이용료를 받기로 하고 마작상과 마작패를 제공하여 ‘마작’을 할 수 있도록 도박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H, I과 함께, 2013. 1. 19. 13:00경부터 15:30경까지 제1항 기재 마작방에서, G은 200,000원, H은 100,000원, I은 500,000원, 피고인은 290,000원 등을 소지하고 마작상에 둘러 앉아 마작패 124개를 이용하여 먼저 선을 정한 후 마작패를 섞어 선은 14개, 나머지 사람은 13개씩 각자 패를 나눠가진 다음 그림이나 숫자 등을 빨리 맞추는 사람이 승하는 방식으로 우연히 승부를 정하여 승자에게 매회 순위에 따라 2,000원 내지 16,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마작’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 K, L, M, G, H, I,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3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 50,000원,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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