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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05 2014고단8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22:05경 익산시 성당면 소재 성당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함열읍 와리 소재 익산자동차등록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익산자동차등록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러 용안 방면에서 함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은 심하게 충혈 되었으며 언행이 장황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결과 조회(혈중알코올 농도 감정)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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