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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01 2015고단18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둔덕주민센터 앞 도로를 둔덕삼거리 방향에서 11호 광장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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