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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3 2015고단1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소재사 쪽에서 테크노폴리스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 곳 도로는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으로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주행 차로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넘어간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4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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