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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8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2017. 11. 일자 불상 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불상의 카페에서, 1,200만 원씩을 투자한 후 영업이익을 동일하게 분배하기로 하고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의 이용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7. 12. 1. 경부터 2018. 4. 12. 20:10 경까지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E, 2 층에 있는 ‘F’ 게임 장에서, ‘ 바다의 여신 레 전드’ 게임 기 20대, ‘ 거북 선인’ 게임 기 18대를 조이스틱과 버튼을 일정한 패턴으로 조작하여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1 만점에서 100 만점까지 당첨이 되도록 ‘ 영업 버전 ’으로 게임 내용을 변경한 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 등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제 1 항 기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1점 당 1만 원씩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주야 일지, 투입 현황

1. 단속현장 사진

1. 바다의 여신 레 전드 게임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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