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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9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05:45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조금 전 부산 동래구 온천동 온천장 부근 도로에서 위 C 주차장까지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연제 경찰서 경비 교통과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같은 날 05:55 경부터 06:27 경까지 약 32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나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측정을 못하겠다’ 등의 말을 하거나, 가슴이 아프다면서 바닥에 드러눕거나, 호흡이 힘든 척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출동 상황 등, 측정거부 등), 수사결과 보고

1. 각 경찰 내사보고( 피 혐의자 언행에 대한, 피 혐의자 음주 운전에 대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최초 출동 시 음주차량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피의자 음주 측정 거부 사진, 교통 조사계 사무실 내 행동사진, 목격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C 주차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 밖에 도로 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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