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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17: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에서 전 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길손 식당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CCTV 촬영 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피 혐의자 자필 미 기재 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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