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3.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9. 23:00 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 (112 신고 출동 당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