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위탁과 피고의 훈련비용 지원 1) 원고는 2010. 9. 30.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인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
)와 사이에 ‘B’, ‘C’이라는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
)에 관하여 1인당 훈련비 156,000원, 훈련인원 40명, 총 훈련비 6,240,000원으로 정하여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 후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하였다. 2) 원고는 2010. 10. 25. A에 6,240,000원을 계좌이체하고, 2010. 11. 22. 피고에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4,728,00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훈련과정 훈련기간 훈련 인원 훈련비용 신고액 신청금액 지급금액 1 B 2010. 9. 30.~ 2010. 10. 29. 40명 3,440,000원 3,440,000원 2,488,000원 2 C 2010. 9. 30.~ 2010. 10. 29. 40명 2,800,000원 2,800,000원 2,240,000원 계 80명 6,240,000원 6,240,000원 4,728,000원
나. 광주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통보 1)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3. 1. 29. A를 포함한 2개의 훈련기관이 2010. 1.경부터 2011. 10.경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인터넷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서 1,114개의 교육위탁업체와 부정한 방식(교육위탁업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교육비를 대납해주거나 사업주가 선입금한 교육비를 환불해준 뒤 정상금액이 기재된 허위 영수증을 발행해주는 수법으로 교육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가장함 으로 교육비 거래를 하고, 교육관리시스템에 ‘강제수료’, ‘자동진도’ 기능을 탑재하여 훈련생들이 교육사이트에 접속을 하지 않더라도 학습진도율이 자동으로 올라가고 평가점수 등이 수료 가능한 값으로 변경되도록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으로 부정하게 훈련을 수료시켜주는 범죄를 저질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