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구합2932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인터넷원격) 행정처분 취
소청구
원고
의료법인 대산의료재단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
변론종결
2017. 4. 6.
판결선고
2017. 5.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인터넷원격)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위탁과 피고의 훈련비용 지원
1) 원고는 2010. 9. 30.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인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B', 'C'이라는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1인당 훈련비 156,000원, 훈련인원 40명, 총 훈련비 6,240,000원으로 정하여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 후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하였다.
2) 원고는 2010. 10, 25, A에 6,240,000원을 계좌이체하고, 2010. 11. 22. 피고에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4,728,00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나. 광주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통보
1)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3. 1. 29. A를 포함한 2개의 훈련기관이 2010. 1.경부터 2011. 10.경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인터넷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서 1,114개의 교육위탁업체와 부정한 방식(교육위탁업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교육비를 대납해주거나 사업주가 선입금한 교육비를 환불해준 뒤 정상금액이 기재된 허위 영수증을 발행해주는 수법으로 교육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가장함)으로 교육비 거래를 하고, 교육관리시스템에 '강제수료', '자동진도' 기능을 탑재하여 훈련생들이 교육사이트에 접속을 하지 않더라도 학습진도율이 자동으로 올라가고 평가점수 등이 수료 가능한 값으로 변경되도록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으로 부정하게 훈련을 수료시켜주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 부정수급 사업장명단 등을 송부하였다.
2)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2013. 2. 19. 피고에게 원고를 포함한 부정수급 사업장명단을 송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다. 이 사건 처분1) 피고는 2013. 5. 27. '원고가 위탁훈련기관과 교육비를 부정거래(교육비를 입금한 당일 사업부 부담금액을 환급받음)하고 원고 소속 근로자들 78명이 수료에 필요한 시간인 1,200분 이상을 학습하지 않았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정상 수료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게 하고, 훈련비를 신청하여 부정하게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훈련비용 지원금 반환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처분사전 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의견제출절차를 거친 다음 2013. 11. 4.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이하 '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법률 제10337호, 2010. 5. 31.) 제55조 및 제56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고용노동부령 제5호, 2010. 8. 30.)[별표6의2] 2 개별기 준. 제22조의 2'를 근거로 훈련비 부정수급액 4,609,800원 반환 및 부정수급에 따른 4,609,800원의 추가징수, 18일간(2013. 11. 5.부터 2013. 11. 22.까지)의 지원·융자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15. 기각되었고,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후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① 원고는 A로부터 훈련비용 중 사업주 부담분 1,496,000원을 환불받은 사실이 없어 A와 교육비 부정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②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 정(노동부고시 제2009-34호, 2009. 8. 11. 제정) 제8조 제2호에 규정된 수료기준 중 하나인 학습진도율 80%는 훈련시간 1,200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학습분량의 80%를 인터넷을 통해 이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임의로 접속시간을 조작한 사실이 없고 조작방법도 알지 못하는바,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교육을 정상적으로 수료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것이 아니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은 행정규칙으로서 법규성이 없고, 학습진 도율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하며, 원고는 강제수료기능을 스스로 만들지 않았고 다만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A가 만들어놓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버튼을 누른 것인 점, A가 제시한 학습과정 소개에는 진도 80%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도 A와 같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를 허술하게 한 과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5조 제2항에서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고, 제56조 제2, 3항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한편,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 3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그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등의 지원범위, 지원상한액 및 지원신청 절차와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원되는 훈련비 등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훈련종류 · 훈련대상자 · 훈련방법과 훈련과정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비 등의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여 고시한 구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2011. 12. 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조에서 직업능력개발과정의 인정요건에 관하여, 제5조에서 원격훈련과정의 적정성 등 심사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1 항 제2호에서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의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으로 '모든 평가성적 이 60점 이상일 것, 학습진도율이 80/100 이상일 것, 위 두 요건 이외에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에서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위탁하여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한 경우 지원금은 제5조 제2항에 따른 심사등급별 금액(별표 4)에 해당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의 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00)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탁훈련기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인정 신청시 신고한 1인당 훈련비가 심사등급별 금액(인터넷원격훈련의 훈련생 1인당 지원한도액)보다 큰 것이 통상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는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지원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주가 수탁훈련 기관에 지급한 훈련비'란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실제로 지급한 훈련비로서 직업능 력개발훈련비용 지원 신청시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비용란에 기재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인터넷원격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그 훈련과정이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 인정받은 것을 전제로, 훈련비용 역시 훈련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 1. 가. 2)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경우 지원·융자·수강을 제한하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위반자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처분 근거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체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훈련기관에 인터넷원격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한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실제 훈련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였다거나 어느 훈련생이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지원되어서는 안 되는 훈련비용을 신청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가 A로부터 훈련비를 환불받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A는 인터넷원격훈련 방식으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용역을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들에게 제공하였는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에 비하여 고용보험 기금에서 사업주들에게 지원해주는 금액이 적어 사업주들이 굳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까지 사업주 직업능력훈련을 제공받지 않으려고 한 점, ② 이에 A 대표이사인 D, 과장 E 등은 사업주들에게 인터넷 원격훈련 방식으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원들 교육훈련 부분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어 사업체 외부 평가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비로 전액을 지급받았다고 신고하지만 A로부터 '선지 원', '차액환불', '할인' 등 방식으로 일정금액을 지원받아 결과적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향후 지원받을 금액만을 교육비로 지급하게 되므로 실제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업주를 모집하였고, 자신들이 책정한 전체 교육비에서 향후 지급될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사업주에게 환불하여 주거나 애초에 지급받지도 않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주는 훈련실시의 대가로 지불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지급한 비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A는 2010. 9.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훈련 과정에 관하여 교육인원 40명에 대한 총 교육비 6,240,000원의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 4,728,00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④ D,E 등은 위와 같은 행위로 사기의 범죄사실로 기소(광주지방법원 2015고단2149)되었고, 위 법원은 2016. 3. 24.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D는 징역 1년 2개월, E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D, E 등과 검사가 항소[광주지방법원 2016/1014, 20161866(병합)]하여 항소심 법원에서 D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정하고 E, 검사의 항소 등을 기각하였으며, 이에 D, E 등이 상고(대법원 2016도16674)하였으나 2017. 1. 13.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점, 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D, E의 범행내용에 원고가 이 사건 훈련과정과 관련하여 1,496,000원을 환불받아 실 지불액은 4,744,000원임에도 훈련비용으로 6,240,000원을 훈련비용으로 신고하여 4,728,00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부분도 범죄사실로 포함되어 있는 점, ⑥ 피고는 원고가 A에 실제로 지급한 훈련비와 신청서에 기재된 훈련비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비용을 지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A로부터 훈련비 6,240,000원 중 1,496,000원을 환불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가 2010. 10, 25. F에게 1,496,000원을 입금한 사실, F은 A 본사에서 과장이라는 직함으로 영업을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위 형사판결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A의 범행방법, 내용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F이 위 금원을 착복하는 등 원고에게 환불을 하지 않았다고는 보기 어려운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여 수료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계약을 맺은 A가 교육관리시스템(LMS)에 훈련생들이 교육사 이트에 접속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 1회 로그인만 하면 이후 훈련생들이 교육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학습 진도율이 올라가는 '자동진도' 기능 및 전체 관리자가 '수료하기' 메뉴를 실행시키면 학습시간과 평가점수가 수료 가능한 범위 내 값으로 변경되는 '강제수료' 기능을 탑재하여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이 발각된 점, ② 사업주가 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훈련생들의 모든 평가 성적이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학습 진도율이 80/100 이상이어야 하는바,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훈련생이 이수필 요시간 1,200분을 수강하여야 하는데 원고 소속 근로자 중 2명을 제외하고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최소 10분에서 최장 1,046분을 수강하여 학습 진도율 80% 이상이라는 수료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A의 학습과정 소개에 수료기준이 진도율이 아닌 '진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취지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인터넷 화면상 버튼을 클릭하여 강의를 듣지 않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더라도 당해 진도를 마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훈련과정을 A에 위탁하였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아 위탁훈련을 실시하려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훈련과정이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이 엿보일 경우 이 사건 훈련과정이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④ 한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 수료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렇다면 원고는 A에 지급한 실제 훈련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거나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그들이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것이므로, 이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훈련비용 지원금의 부정한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훈련생들의 평가응시 및 수료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이 흔들리게 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적정한 관리가 필수적인 점, ② 허위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직업능력개발제도의 목적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훈련비용 지원금은 국가예산과 고용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처분을 소홀히 하는 경우 그 피해는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는 점, ③ 훈련비용 지원금 신청 여부의 판단 및 신청서 제출시 증빙자료 허위 여부 확인의무는 일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있고, 피고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확인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는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와 별개의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직업능력개발법 등에서 정한 처분기준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현우
판사남해인
판사최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