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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18 2014누12046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등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교육업체인 챌린지러닝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챌린지러닝코리아’라 한다)와 인터넷원격훈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의 ‘훈련과정명’ 및 ‘훈련기간’란 각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훈련과정 훈련기간 인원 훈련비용 신고액 성공닥터 A의 맞춤코칭 2010. 6. 30. ~ 2010. 7. 29. 21명 3,906,000원 잘나가는 상사의 비밀노트 2010. 6. 30. ~ 2010. 7. 29. 21명 무지개 원리의 달인을 만드는 2% 2010. 8. 18. ~ 2010. 9. 17. 20명 3,200,000원 시크릿(성공을 위한 긍정의 힘) 2010. 8. 18. ~ 2010. 9. 17. 20명 조직의 문제해결을 위한 팀플레이 전략 2011. 5. 25. ~ 2011. 6. 24. 19명 3,800,000원 컨설턴트처럼 기획하고 실행하라 2011. 5. 25. ~ 2011. 6. 24. 19명 합 계 120명 10,906,000원

나. 원고는 원고가 챌린지러닝코리아에 훈련비 합계 10,906,000원을 지불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2010. 8. 23. 2,612,400원, 2010. 10. 13. 2,256,000원, 2011. 8. 16. 1,326,200원의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010. 9. 7. 2,612,400원, 2010. 11. 4. 2,256,000원, 2011. 9. 19. 1,326,200원 합계 6,194,60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훈련비용 지원금 반환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처분사전통지절차를 거친 후 2013. 8.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훈련비 부정거래(차액 환불)로 정해진 훈련비보다 낮은 금액을 납부하였으나 정상적으로 훈련비를 납부한 것처럼 비용신청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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