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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4 2013가단3120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19,305원과,

가. 위 금원 중 32,793,024원에 대하여 2012. 9. 5.부터 2012. 10.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C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0. 3. 17. 피고와 사이에 D 아파트 113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공급금액 718,500,000원에 분양하되 계약금 71,85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431,100,000원은 6회에 걸쳐 매회 71,850,000원씩 분할납부하고, 잔금 215,550,000원은 입주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급금액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원 고에게 귀속됨(제3조 제1항). -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그 대출금에 대하여 입주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는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우선 납부하되, 원고가 대납한 이자 전액은 입주지정일의 잔금 납부시 피고가 일시에 원고에게 상 환하여야 함(제10조 제2항). -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는 원고의 위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의무가 면제됨과 동시에 피고가 이자 납부에 대한 책임을 짐(제10조 제3항). - 중도금 대출을 받은 후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가 대납한 대출이자 및 상환시 까지 추가발생한 이자를 원고의 지정계좌에 선입금하여야 하고, 만일 그렇지 않은 상태로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원고는 피고가 기납부한 분양대금에서 위약금 및 원고가 대납한 대출이자 및 상환시까지 추가발생한 이자, 대출원금(연체료 포함)을 공제한 후 잔액을 피 고에게 반환하며, 공제할 금액이 부족할 경우 피고는 부족한 차액을 별도로 원고에게 납 부하여야 함(제10조 제4항). - 원고가 대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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