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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5 2014가단172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43,37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30.부터 2014. 7.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C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D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 17. E와 사이에 위 아파트 101동 602호를 공급금액 9억 9,880만 원에 분양하되, 분양대금 중 계약금 9,988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5억 9,928만 원은 6회에 걸쳐 9,988만 원씩 분할 납부하고, 잔금 2억 9,964만 원은 입주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중 해제 및 중도금 대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의 해제) ⑤ 계약체결 후 본조 제1항 제4호, 제5호 및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시행사는 매수인이 기 납부한 공급금액에 대한 보관이자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사건 면제조항’이라 한다) 제10조 (중도금 대출) ② 시행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에 대해 입주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는 매수인을 대신하여 시행사가 우선 납부하고, 시행사가 대납한 이자 전액은 향후 입주지정일의 잔금 납부 시 매수인이 일시에 시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⑤ 시행사가 대납한 대출이자(연체료 포함) 상환 완납 확인 시 입주가 가능하며 시행사가 대납한 대출이자를 입주지정 내 상환치 않을 시 매수인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제11조 제1항의 연체료율(일할계산)과 동일하게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하 ‘이 사건 연체료 조항’이라 한다) 제11조 (연체료율 및 지체상금) ① (전문 생략) 연체기간별 금리는 다음과 같다.

1개월 미만 연체시 - 연 11.0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시 - 연 14.02%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연체시 - 연 15.02%, 6개월 초과 연체시 - 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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