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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3가단312070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996,995원과 그 중 31,638,300원에 대하여는 2012. 9. 5.부터 2012. 10. 4.까지는 연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0. 3. 17. 원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13동 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금액 693,200,000원에 공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C로부터 E, F을 거쳐 이 사건 공급계약을 승계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입주시 잔금 207,96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제1조 제1항). 원고는 피고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제2조 제1항 제3호).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고는 피고가 이미 납부한 대금에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 2.8%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하나,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납부한 공급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함(제2조 제5, 6항). 이 경우 공급금액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됨(제3조 제1항). 피고가 중도금을 원고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 입주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는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우선 납부하되, 원고가 대납한 이자 전액은 입주지정기간의 잔금 납부시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함(제10조 제2항).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는 원고에 대한 위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의무가 면제됨과 동시에 피고가 이자 납부에 대한 책임을 짐(제10조 제3항). 중도금 대출을 받은 후 잔금 미납 등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가 대납한 대출이자 및 상환시까지 추가발생한 이자를 원고의 지정계좌에 선입금하여야 하고, 만일 그렇지 않은 상태로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원고는 피고가 기납부한 분양대금에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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