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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52282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94,0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시) 1회 (10.04.19.) 2회 (10.09.15.) 3회 (11.02.15.) 4회 (11.06.15.) 5회 (11.10.17.) 6회 (12.02.15.) (입주시) 98,880 98,880 98,880 98,880 98,880 98,880 98,880 296,640

가. 원고는 2010. 3. 16. 피고에게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1동 703호를 공급금액 988,800,000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급금액의 납부 시기와 금액은 다음과 같다

(납부액의 단위는 1,000원이다). 원고와 금융기관이 체결한 대출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상환을 청구한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사전통보 및 최고 등의 절차 없이 대출기관으로부터 청구받은 금액을 피고가 기납부한 분양대금에서 우선 변제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조 제2항)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고는 피고가 이미 납부한 대금에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은행(계약일 전년도 기준)의 1년 만기 일반 정기예금금리 연 2.8%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하나(제2조 제6항),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제2조 제5항), 이 경우 공급금액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제3조 제1항). 피고가 중도금을 원고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 입주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는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우선 납부하되, 원고가 대납한 이자 전액은 입주지정일의 잔금 납부시 피고가 원고에게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제2항).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는 원고에 대한 위 금융기관 중도금대출 이자 대납의무가 면제됨과 동시에 피고가 이자 납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0조 제3항). 중도금대출을 받은 후 잔금 미납 등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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