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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9 2016구합6405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계설비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0. 5.경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4. 15. 육군 B부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2015. 4. 15.부터 2015. 11. 23.까지 이 사건 부대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계약금액 163,500,000원에 취사트레라, 세탁트레라, 고정 건조기, 전자동 세탁기 등 12개 항목, 총 24대의 기계 장비를 수리 및 정비하기로 하는 내용의 ‘15년 일반장비(근무장비) 외주정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5.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항온항습기 7대에 대한 정비와 관련하여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항온항습기 정비 업무를 직접 수행할 능력이 없어 항온항습기 정비 기술자인 C으로 하여금 위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는데, 보수약정 방식, 원고의 지휘감독 등에 비추어 이는 하도급이 아니라 고용에 해당하고, 설령 하도급이라고 보더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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