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19. 19:4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44세)으로부터 나이트클럽 입장을 제지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씨발놈아, 너 오늘 죽었어!”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위 나이트클럽에 다시 찾아가 같은 날 23:20경 위 나이트클럽 부근인 인천 남구 G에 있는 ‘H주식회사’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I 소유의 J 차량에 돌을 던져 차량 뒷부분이 찌그러지게 하고, 나이트클럽 업주인 피해자 K 소유의 L 차량에 설치된 나이트클럽 홍보용 현수막에 돌을 던져 현수막을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협박당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삽을 빼앗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I, K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