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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7고단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5. 14:46 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D 식당’ 앞 노상에서 약 15년 동안 알고 지내며 당시 조경 업무를 함께 해오 던 피해자 E(58 세) 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투로 훈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허리띠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조경용 가위( 길이 약 21cm )를 꺼내

어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봉합 술 시행 이후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E)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녹화자료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 인 조경용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고,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의 눈 부위에 상해를 가하는 등 중상을 입힐 위험성이 있었던 점, 폭력 범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0회의 처벌을 받는 등 폭력 성향이 다분한 점, 비록 만취된 상태였다고

는 하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직후에 경찰관을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처럼 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밑에서 조경 일을 해 왔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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