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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81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9 세) 는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 2016. 11. 18. 18:30 경부터 인천 계양구 D 건물, 2동 B01 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30만 원을 소지하고 있는 모습을 본 피해 자로부터 2만 원을 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6. 11. 19. 00:00 경 “ 나에게 왜 그렇게 인색하게 구냐.

”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을 비난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인천 계양구 E 건물 앞 정자로 오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 내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조경용 손도끼( 총길이 35cm, 날 길이 15cm )를 들고 위 정자로 가 그곳에서 피고인에게 또 다시 돈을 빌려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너 죽을래.

”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 내가 죽기는 왜 죽냐.

”라고 대답하며 일어나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 손도끼로 1회 내리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 피의자, 피해자, 흉기 사진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및 범행 후 피해자의 상태,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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