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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254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 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울산 동구 C아파트상가 105동 201호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다.

(2) E는 2012. 12. 14.경 F 외 4인(등기부상 소유자 F, G, H 및 I, J이다, 이하 ‘F 등’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등기부상 F, G 및 H 등 3인의 공유인 울산 동구 K, L에 있는 M건물 근린생활시설3(2단지) 제지2층 제112호 전부 및 113호 일부 합계 면적 394.9024㎡(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당시에 피고는 위 E와 F 등과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보증금을 5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4억 원은 2012. 12. 28.까지 지급하고, 월 차임을 2,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고, 중개업자란에 피고의 서명, 날인을 하였다.

나. 전대차 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1. 4. 위 E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제113호 일부 66㎡에 관하여 임차기간은 2015. 1. 8.까지로, 보증금은 2억 원, 월 차임은 45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할 것을 중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 피고는 당시에 위 E와 원고 사이의 부동산 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5억 원으로, 월차임은 2,000만 원으로 명시하여 기재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보증금의 변경 (1) 한편, 위 E는 F 등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2013. 1. 26.경 F 등과 다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보증금은 없고, 임대료는 3,209만 원으로, 임차기간은 2017. 12. 29.까지로 정하여 약정하였다.

(2) 당시에 피고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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