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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8 2017나124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 19. 피고와 사이에 광주 남구 C 외 3필지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지상 3 내지 6층을 임대차보증금 7억 원(계약금: 7,000만 원, 중도금 5억 원, 잔금 1억 3,000만 원), 차임 월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임 대 차 계 약 서 제2조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5. 3. 31.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0. 3. 30.까지 60개월로 한다.

제5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이 공사한 병원 내부인테리어 시설을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특약사항> ① 별첨 1.특약사항, 2.공사범위, 3.건축개요 및 도면 ③ 임차기간은 준공 후 병원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특약사항]

1. 중도금은 건물 준공 후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2. 잔금과 차임 및 5항의 렌탈비용은 인테리어 완료 후 지급한다.

9. 임대인은 별첨 목록의 인테리어 공사완료를 2015. 9. 5.까지 완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고의 인테리어 공사완료 의무의 이행이 늦어지는 등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분쟁이 생기자 2015. 12. 4. 광주지방법원 2015카합756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가 2016. 1. 4. 피고를 상대로 가처분이의를 신청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6카합1호), 피고는 2016. 2. 1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전세권설정등기이행을 구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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