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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08 2017가합1036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6. 피고로부터 전남 무안군 C건물 제1층 D, E, F호(면적 합계: 163.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4. 8. 6.부터 2016. 8.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① 보증금 5억 원에 차임이 없는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 을 제5호증), ② 보증금 1억 원에 차임이 700만 원인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 을 제1호증)를 각 작성하였는데,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월 1.5%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5. 3억 5,000만 원, 2014. 9. 15. 8,000만 원, 2014. 11. 20. 5,000만 원, 2015. 1. 27. 1,090만 원 합계 4억 9,09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차임을 700만 원으로 정하였다가 2016년 10월부터 60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마. 원고는 2017. 3. 8.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해 2017. 2. 2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한 후 열쇠를 반환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명도를 통보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서 미납한 4개월분의 차임 2,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억 7,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라 한다)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7. 3.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부터 8호증, 을 제15부터 1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7호증의 형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5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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