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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15.02.12 2014가단9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모두 다 변제해 더 이상의 대출금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대출전표 등을 부정사용하고, 실제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입금된 것처럼 관계서류를 조작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이미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가 이 법원 2010가소10635호로 주장한 대출은 허위대출이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모두 변론 종결 후에 생긴 것이 아니어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는 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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