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1 2015고단46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10.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안산시 단원구청 건설교통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3.경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11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누범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