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7.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청주시 C보건소에서 복무하여 왔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 2013. 10. 7.부터 청주시 C보건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재복무하던 중, 2013. 10. 17. 1일, 2013. 10. 21. 1일, 2013. 10. 23.부터 2013. 10. 25.까지 3일, 2013. 10. 28. 1일, 2013. 11. 14.부터 2013. 11. 15.까지 2일, 2013. 11. 18. 1일 합계 9일 동안 무단으로 청주시 C보건소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공익근무요원 근무지 재지정 알림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7. 11. 이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성실 복무를 다짐하면서 반성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